김명수 대법원장 "하급심의 법률적 판단도 존중해야"

입력 2017-10-25 18:38  

[ 고윤상 기자 ] 김명수 대법원장(사진)은 25일 “(하급심) 법관 개인의 고유한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단이라면 존중돼야 하고 그것만으로 깎아내리면 안 된다”고 말했다.

김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잇따르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등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1·2심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.

그는 ‘좋은 재판 실현’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△법관의 독립 △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·제도적 여건 마련 △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사법신뢰 제고 △상고심 제도 개선 △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 등을 사법개혁 과제로 제시했다.

대법원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제도개혁 실무준비단을 조만간 구성해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이른바 ‘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’ 재조사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“대법관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”고 말했다.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는 법원행정처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.

고윤상 기자 kys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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